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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광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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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중국에 전액출자 자회사를 두고 있는 한국 기업이라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2다288836, 2022다288843(병합) 판결, 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중국 자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그 1인 주주인 한국 모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주목할 .은 그 판단의 근거가 한국법이 아니라 중국법이라는 데 있다. 대법원은 회사의 주주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그 회사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에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를 적용하였다. 대법원이 위 조항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면으로 제시한 사례로서, 중국 진출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사건의 경과 한국 회사(이하 '피고')는 2000년 중국에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2003년부터는 그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가 되었다. 중국 회사들(이하 '원고들')은 이 자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여 왔으나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중국법인)가 아니라 그 1인 주주인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의 근거는 구 중국 회사법(2023. 12. 29. 개정 전의 것) 제63조였다.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한 환송 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후(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2018다230601 판결), 환송 후 제1심과 항소심(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온라인 . 2026년 9월 7일 중국 상하이. 황푸강 너머로 루자쭈이의 고층 빌딩들이 보이고, 멀리 동방명주탑이 솟아 있다. TASS연합 3. 대상판결의 요지 가. 준거법: 주주의 책임과 법인격 부인은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른다 대법원은 먼저 이 사건의 준거법이 중국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는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정한 구 국제사법 제16조 본문(현행 국제사법 제30조)이다. 대법원은 위 조항의 적용 범위가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의무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에 미치므로, 법인의 구성원(주주)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와 그 범위도 그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았다. 법인격 부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고 배후자에게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 결국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의 문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들의 청구가 물품공급계약에 기초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문제 되는 것은 '자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이므로, 준거법 결정의 대상이 되는 법인은 피고인 모회사가 아니라 자회사이다. 바다이야기 기계 가격 자회사가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이상 한국 모회사가 피고라는 사정과 무관하게 구 중국 회사법이 적용된다. 나.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 재산 독립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주에게 있다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 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독립적인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판례[(2019)最高法民终1093号]를 원용하여, 이 조항이 회사 재산과 주주 재산의 독립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주주에게 전환하고, 주주가 그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자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다. 피고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대한민국이 국제재판관할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는 주장,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적용이 구 국제사법 제10조의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 소급입법으로 금지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4. 개정 중국 회사법상 규율의 유지와 적용 범위 확대 대상판결은 구 중국 회사법이 적용된 사안이지만, 1인 회사의 재산 독립성에 관한 핵심 규율은 현행법에도 유지되고 있다. 2024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중국 회사법은 구법 제63조의 내용을 제23조 제3항으로 옮기면서 적용 대상을 "1인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주가 1명인 회사"로 확대하였고, 1인의 발기인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도 허용하였으므로 주주가 1명인 주식회사 역시 위 규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릴게임 알라딘 큰불 . 나아가 제23조 제2항은 주주가 자신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를 이용하여 법인격과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하는 경우, 각 회사가 어느 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횡적 법인격 부인 제도를 명문화하였다. 법인격 부인에 관한 규율은 개정을 거치며 더욱 확대·구체화된 것이다. 5. 실무상 시사. 대상판결은 중국에 100% 자회사를 두고 있거나 이러한 형태로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에 다음 세 가지 시사.을 준다. 첫째, 중국 자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한국 모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모회사의 책임 여부는 자회사의 설립 준거법인 중국법에 따라 판단되므로, 자회사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회사의 책임이 언제나 차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재산 독립성을 평상시부터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인 회사의 경우 재산 독립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주주가 부담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위 1093호 판결에서 연도 감사보고서 및 일부 재무제표만으로는 재산 독립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회계·자금·계좌의 분리 운영은 물론 자금 거래, 채권채무 관계, 비용 부담, 특수관계자 거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중국법과 중국 판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법원이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판례를 원용하여 조문의 의미를 확정한 데서 보듯, 중국 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단계부터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중국 회사법과 관련 중국 판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전령현 외국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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